[성명] 무력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규탄한다! (23.11.23)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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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위기 격화시킬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의 위성발사 대응을 명분으로 11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군사합의의 핵심조항을 효력정지 시킴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간 충돌을 막는 장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충돌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 위헌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바람의 방향이 북으로 바뀌는 2,3월 경 대대적인 전단살포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 훈련기록을 경신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들이 군사분계선 코앞에서 진행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의 위성발사가 확인되자마자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월부터 주장해온 9·19 무력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오는 11월 30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의 위성발사만 문제삼아 9·19합의를 효력정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국방부 스스로도 군사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위성발사가 아니라 포 사격 등의 재래식 무기사례를 언급하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군사충돌과 확전을 막기위한 9·19 군사합의서의 합의정신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힘과 대결의 논리 만으로 전쟁위험만 가중시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