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친일매국이 대승적 결단인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폐기하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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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이 대승적 결단인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폐기하라!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매국적 결정을 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 해법안을 발표하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해법안은 구구절절이 친일이요 매국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었다. 이 기금을 반드시 내야 할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과 같은 전범기업은 빠지고 한국 민간기업 16곳이 기금조성에 돈을 내도록했다. 한편, 일본 기업에게는 ‘미래청년기금’ 후원금을 내도록 해 면피할 명분을 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으로 대한민국 사법주권, 외교주권을 완전히 훼손되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 1965년 한일합의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행을 부정했다. 그 대신 미쓰비시를 변호하던 김앤장이 10년 전에 내놓은 ‘제 3자 변제안’을 정부 해법안으로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일본 정부가 해법안을 가져오라니 일본이 흡족해할 전범기업 법률대리인이 만든 해법안을 정부 해결안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일본의 사죄가 될 수 없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책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일본정부의 사과를 훼손하고 부정해왔다. 이미 너덜너덜해져 사문화된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께선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받을 사람이 있다”며 “잘못한 일본에게 돈을 받아야지 동냥해서 준 돈은 절대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법주권도 외교주권도 스스로 팔아넘긴 친일매국 정부의 미래는 자명하다. 국민들은 끝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친일매국 정부는 필요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당장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