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

서울겨레하나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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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자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

 

2011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고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가 피폭당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을 ‘괴담’으로 공격하고 있다.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137만t 이상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하려는 나라는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00만 톤이 넘는다. 매일 170여 톤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30년 방류가 될지 100년 방류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괴담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것 아닌가.

 


1.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WTO도 정당하다는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1심을 뒤엎고 최종판결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소당한 쪽이 승리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

 

2013년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발표이후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런데 일본은 WTO에 한국만 제소했다.

 

일본은 “환경오염과 식품오염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산을 차별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유포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1심에서는 필요이상 무역제한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게 패소를 내렸지만 2심에서는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의 위험성” “방사능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인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WTO 판결도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인 것인가.

 

 2. 원자로 아까워하다 초기대응에 실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본 문화

 

도쿄전력이 원전사고 직후, 원전 폐기를 감수하고 바닷물을 조기에 투입했더라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지지 않았다. 한화 약 5조원 가량인 원전의 폐쇄를 결단하지 못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키운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에 차수벽을 설치해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경영파탄을 이유로 들어 도쿄전력이 차수벽을 설치를 2년간 미뤄 왔다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시설은 도쿄전력(Tepco)이 운영했다. 2011년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려 수소 폭발이 발생했고 사고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인근 47만 명이 피난 갔다. 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는 1만8500여 명에 달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소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와 핵연료 저장조를 냉각시키는 펌프가 망가졌고, 식히지 못한 원자로가 1200도 고열에서 녹아내리면서 핵연료와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에 확산되었고, 과열로 폭파된 원자로에서 또 한번 방사능에 오염된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에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사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12일 아침, 제1원전 6개의 원자로에 해수를 주입해 온도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당일 밤이 되도록 해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도쿄전력 간부들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값비싼 원전이 못쓰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인지 간에 사고 초기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보도를 냈다.

 

도쿄전력의 대응은 안전보다 자산을 중요시해 벌어진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본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계속되는 꼴"이라는 일본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인가.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되는 이유

 

 

첫째,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뒤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중수소는 일본 도시바가 만든 오염수 처리기계 알프스(ALPS) 처리 과정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종이다. 일본은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섭취하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2~6배 위험한 삼중수소”

무쏘 박사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여 년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들의 DNA 영향 연구를 해왔다.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삼중수소 논문 70만 건을 살펴봤고 이중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을 다룬 논문은 250건이었다”는 그는 삼중수소에 대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저에너지 삼중수소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시 고에너지 감마선의 2배 이상 내부 피폭 위험”이 있고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삼중수소 베타선은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또 “먹이사슬 및 수 세대 걸친 축적시 종 유전정보도 변형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기형 등을 예고했다.

 

살충제인 DDT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는 몸에 바르는등 적극 이용했다. 뒤늦게 1972년에 미국 환경청에서 ‘유해물질’로 선정해 금지시켰다.

살충제 DDT는 작은양이라도 물고기와 설치류 등의 체내에 흡수된 뒤, 먹이사슬을 통해 대머리독수리, 물수리, 펠리컨 같은 최상위 포식자에게 옮겨져 축적됨으로써, 이들 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일부는 멸종위기를 맞았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페렌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버리대 교수 역시 "오염수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며 "도쿄전력은 탱크의 4분의 1에서만 소량의 오염수를 채취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스트론튬-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에 대해 ALPS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능 수위를 낮추려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실패를 인정한 바있다. 72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위가 여전히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90도 포함돼 있었다.

 

둘째, 일본이 공개한 정보를 믿을 수 없다.

 

핵용융물이 침투하여 발생한 지하 오염은 세계 원전 역사상 초유의 일임에도 객관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범죄다.

 

▲ “얼마나 배출됐는지, 배출된 방사능 총량이 없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상당한 방사능이 바다와 육지로 쏟아졌으며, 사고 이후에도 꾸준히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지만 얼마가 어떻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지 공개된 자료가 없다.”_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스트론튬과 세슘137의 비율이 1:1로 존재한다.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서는 그 비율의 변동이 크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은 ALPS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오염수 저장탱크에 가라앉은 슬러지도 큰 문제다. 슬러지에 포함된 미립자가 오염수 방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다. 슬러지는 ALPS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_PIF 과학자 위원회 소속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는 “부정확, 불완전, 비일관적인데다 편향적”_PIF 과학자 위원회 소속이자 미국의 핵물리학자 페렝 달노키-베레스 박사

 

셋째, 다른 대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면 해양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꿨다.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340억원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가 있다. 반면, 지상 매립을 하거나 보관탱크를 더 증설해서 육지 내에서 방사능 등의 반감기를 줄이려고 하면 작게는 3000억에서 많게는 2조까지 비용이 나온다.

다른 대안이 있는데 저렴하다는 이유로 환경과 인간에게 유해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넷째,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오염수는 일단 방류를 시작하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언제까지 배출할지 알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자국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성을 이유로 공해상에 폐기물을 버려도 된다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 자국 이익만을 위해 모든 국가가 환경을 훼손한다면 국제사회는 사회적 책임과 평화를 강조하는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4. 정부에 요구한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2.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3.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링크

bit.ly/오염수투기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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