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
한일정상회담을 국익이라고 포장하는 정부논리를 반박한다.
1. 일본은 수십 차례 걸쳐 공식사죄했다? 일본의 사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김태효 외교안보실 제1차장
“우리 외교부가 집계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였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그대로 낭독했다”
박진 외교부장관
“과거사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과의 부정, 사과의 번복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노담화(1993.8.4.) 그러나 지난 30년 간 일본의 역사부정세력들은 고노담화를 부정해왔고, 아베 전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고,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의에 의해 조정됐다”라며 고노담화를 부정했다. 일본 정부가 했던 사과들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 식민지배 불법성,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민지배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이 하는 사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사죄라는 것이다. 1995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긴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총리조차도 일본 의회에서 ‘조선 병합이 합법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일병합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 한일정상회담에서 사과 뜻 포함됐다고? 정상회담 직후 일본, “이미 다 끝난 문제, 강제동원 없었다”
2023. 3. 21. 자민당외교부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3. 10. 하야시 일본 외무상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3일 만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사과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들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 사죄 성립의 요건
첫째, <인정>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둘째, <책임>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유감> 회개와 참회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 넷째. <배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한다. 다섯째. <재발방지 약속>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여섯째. <비준> 진정한 공식 사과가 되려면 일본 의회 또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해 온 사과는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
2. 일본이 배상을 했다? 일본도 인정하지 않은 배상, 왜 한국정부는 배상이라고 하는가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3월 21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은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정당한 행위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본이 이행해야 할 책임은 ‘일제의 불법성’이 전제된 ‘배상’이다.
○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배상했다? 기금은 ‘경제협력기금, 독립축하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3억불의 일본국 생산물 및 용역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2억불의 차관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협정이다.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한 유·무상 5억 달러의 성격에 대하여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금’ 또는 ‘독립축하금’이라고 표현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어디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 중국, 미국 전쟁포로에게는 배상한 미쓰비시. 한국에게만 배상 거부
2016년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배상했다. 미군포로에게도 사죄와 배상을 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거부하고 있다.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었기 때문에(일본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적국 포로인 중국인이나 미국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은 1938년 도입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 잘못됐다?? 대법 판결의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3월 15일 요미우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
9월 27일 아베 국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 2018년 대법원 판결 “식민지배 불법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결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따라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반인도적 불법행위’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따른 것이다.
2012년에도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동원’이라는 내용의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판결을 지체시켰으며 2018년이 돼서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다.
○ 일본도 인정한 개인청구권, 이를 소멸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상한 점이 있다” _ 1965. 오와다 히사시 외무성 조약국 서기관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양국이 포기한 것이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_1991. 8. 27.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참의원 예산위원회)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_2018. 11. 14. 고노다로 외무상(중의원 외무위원회) |
아무리 국가간 협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해석이다. 일본 역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인정해왔으나, 아베 내각 들어서부터 개인청구권에 대한 발언 없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온 개인청구권을 피해국에서 알아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4. 강제동원 정부해법 우리주도 해결책, 대승적 결단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더 기고만장한가?
윤석열 대통령
"미래를 위한 결단"
박진 외교부장관
“이번 해법은 높아진 국력과 국격에 걸맞는 대승적인 결단으로서 우리의 주도적인 해결방안”
○ 더욱 기고만장해진 일본정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3일 만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일본 우익들은 ‘징용공 문제 다음은 독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문제를 언급하고,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했다고 한다. 주도적 해결인데 왜 일본정부는 더 기고만장해졌는가.
○ ‘구상권 청구 포기’한 윤석열 정부, ‘외교주권, 사법주권’ 포기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상권’은 채무자(전범기업)가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해준 3자(한국기업)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정부에게 어떤 책임이나 배상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 책임은 앞으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국 재단 갖는 구상권은 대통령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구상권 포기는 피해자들이 얻어낸 승소 판결에 따른 사법적 권리를 대통령이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은 어떠한 자격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는가.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대통령 자격까지 검증해야 할 문제다.
5. 국제소송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국제법 위반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국제소송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논리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 강제동원 자체가 국제법 위반
1930년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회원국은 물론, 지배하에 놓여있는 관할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약속해 법적 효력이 조선에도 적용된다. 일본 헌법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일본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통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국가차원으로 관리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 침해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피해자 권리장전)을 채택하였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를 존중해야 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었다.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인권을 가진다. 특히 배상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에 관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배상과 피해회복의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는 한일협정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국제법 이야기하려면 식민지배 불법성부터 인정해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일본 정부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5개 조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경제발전을 원했던 박정희 정부와 반공 진영 결속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원했던 미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그러나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강한 반대로 인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했다. 한국은 ‘1910년 강제병합 등 식민지배로 이어진 과거의 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조약이 원래 합법적이고 유효했으나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즉,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부정하면서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거나, 청구권협정대로 배상했으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거나.
---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 직전 요미우리신문 9개 지면 분량의 인터뷰를 했다. 그 정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쏟았어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제 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 나라 역사와 국격과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팔아먹고, 제 나라 사법질서와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
한일정상회담을 국익이라고 포장하는 정부논리를 반박한다.
1. 일본은 수십 차례 걸쳐 공식사죄했다? 일본의 사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
○ 사과의 부정, 사과의 번복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고노담화(1993.8.4.) 그러나 지난 30년 간 일본의 역사부정세력들은 고노담화를 부정해왔고, 아베 전 총리는 고노담화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고, 역사적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의에 의해 조정됐다”라며 고노담화를 부정했다. 일본 정부가 했던 사과들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 식민지배 불법성,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민지배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이 하는 사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사죄라는 것이다. 1995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긴 무라야마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총리조차도 일본 의회에서 ‘조선 병합이 합법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한일병합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 한일정상회담에서 사과 뜻 포함됐다고? 정상회담 직후 일본, “이미 다 끝난 문제, 강제동원 없었다”
2023. 3. 21. 자민당외교부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3. 10. 하야시 일본 외무상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3일 만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사과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들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 사죄 성립의 요건
첫째, <인정>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둘째, <책임>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유감> 회개와 참회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 넷째. <배상>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한다. 다섯째. <재발방지 약속>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여섯째. <비준> 진정한 공식 사과가 되려면 일본 의회 또는 내각의 비준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해 온 사과는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
2. 일본이 배상을 했다? 일본도 인정하지 않은 배상, 왜 한국정부는 배상이라고 하는가
○ 배상과 보상의 차이
‘배상’은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정당한 행위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본이 이행해야 할 책임은 ‘일제의 불법성’이 전제된 ‘배상’이다.
○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배상했다? 기금은 ‘경제협력기금, 독립축하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3억불의 일본국 생산물 및 용역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2억불의 차관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협정이다.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한 유·무상 5억 달러의 성격에 대하여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금’ 또는 ‘독립축하금’이라고 표현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어디에도 ‘배상’이라는 단어는 없다.
○ 중국, 미국 전쟁포로에게는 배상한 미쓰비시. 한국에게만 배상 거부
2016년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배상했다. 미군포로에게도 사죄와 배상을 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거부하고 있다.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었기 때문에(일본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적국 포로인 중국인이나 미국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은 1938년 도입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 잘못됐다?? 대법 판결의 핵심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 2018년 대법원 판결 “식민지배 불법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따라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반인도적 불법행위’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따른 것이다.
2012년에도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동원’이라는 내용의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판결을 지체시켰으며 2018년이 돼서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다.
○ 일본도 인정한 개인청구권, 이를 소멸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상한 점이 있다” _ 1965. 오와다 히사시 외무성 조약국 서기관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양국이 포기한 것이다.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_1991. 8. 27.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참의원 예산위원회)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_2018. 11. 14. 고노다로 외무상(중의원 외무위원회)
아무리 국가간 협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해석이다. 일본 역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인정해왔으나, 아베 내각 들어서부터 개인청구권에 대한 발언 없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온 개인청구권을 피해국에서 알아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4. 강제동원 정부해법 우리주도 해결책, 대승적 결단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더 기고만장한가?
○ 더욱 기고만장해진 일본정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3일 만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일본 우익들은 ‘징용공 문제 다음은 독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문제를 언급하고,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했다고 한다. 주도적 해결인데 왜 일본정부는 더 기고만장해졌는가.
○ ‘구상권 청구 포기’한 윤석열 정부, ‘외교주권, 사법주권’ 포기
‘구상권’은 채무자(전범기업)가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해준 3자(한국기업)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정부에게 어떤 책임이나 배상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 책임은 앞으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국 재단 갖는 구상권은 대통령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구상권 포기는 피해자들이 얻어낸 승소 판결에 따른 사법적 권리를 대통령이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은 어떠한 자격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는가.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대통령 자격까지 검증해야 할 문제다.
5. 국제소송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국제법 위반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국제소송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는 논리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 강제동원 자체가 국제법 위반
1930년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회원국은 물론, 지배하에 놓여있는 관할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약속해 법적 효력이 조선에도 적용된다. 일본 헌법에서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일본 국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통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국가차원으로 관리하는 등 국제 협약을 위반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 침해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피해자 권리장전)을 채택하였다. 즉,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를 존중해야 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었다.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인권을 가진다. 특히 배상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에 관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배상과 피해회복의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는 한일협정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국제법 이야기하려면 식민지배 불법성부터 인정해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일본 정부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5개 조약을 체결하여 해방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경제발전을 원했던 박정희 정부와 반공 진영 결속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원했던 미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그러나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강한 반대로 인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했다. 한국은 ‘1910년 강제병합 등 식민지배로 이어진 과거의 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불법이고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조약이 원래 합법적이고 유효했으나 1948년 한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즉,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부정하면서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거나, 청구권협정대로 배상했으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거나.
---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 직전 요미우리신문 9개 지면 분량의 인터뷰를 했다. 그 정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쏟았어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제 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제 나라 역사와 국격과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팔아먹고, 제 나라 사법질서와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