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단살포는 전쟁행위다
‘삐라’로도 불리는 전단살포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양측이 적대행위의 일환으로 수행해왔다. 심리전술으로 전쟁의 한 방식인 것이다.
대북전단, 무슨 돈으로 왜 살포하나
- 6월 25일 백만여장의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2008년~2020년 94회 대북전단 살포 중 65회로 가장 많이 날린 단체. 그 동생 박정오도 큰샘이라는 탈북민 단체로 쌀 페트병 보내기 진행.
- 대북전단은 한 번 뿌릴 때 약 천 여만원이 들어감. 이들 탈북단체들은 ‘민간후원’으로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주장.
- 그러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에게 후원을 받고 있음이 밝혀짐.
- 수잔 숄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인 ‘국립민주주의진흥재단(NED)’ 소속. 이 단체는 미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밝혀짐. (6월 16일 이재정 의원 외통위 전체회의)
- 지성호 의원이 3월까지 대표로 있던 탈북단체 NAUH(나우), 김정은 위원장 건강위독설을 최초보도한 데일리NK 등이 대표적으로 후원받는 단체. 지난 4년간 대북인권단체에 127억 6천만원 지원해옴.
-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이 적대행위임을 알고도 돈벌이를 위해 저열한 내용을 담은 삐라를 어떻게든 날려보내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남북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유리한 미 국무부의 막대한 후원이 있어온 것.
명백한 판문점선언 합의 위반
판문점 선언 2장 1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단살포 중단은 남북(정상)의 합의이고,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한 건 정부가 잘못한 것”
- 문정인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특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넘어 남측 정부가 미국과 같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4·27판문점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대북전단을 통일부나 경찰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방치됐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한게 아니라 안한것
- ?2008년~2020년 총 12차례 대북전단 살포 제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1차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 제지.?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1)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6.2.25)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2) 해양오염법,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등 : 대북전단을 공중이 아닌 접경지역 해안에서 페트병에 쌀을 넣어 보냄. 이같은 경우 해양오염법 위반, 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처벌 가능.
3)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주민안전 위해’ 대북전단을 통일부나 경찰당국 통제 가능
전쟁행위인 삐라살포, 단호하게 막아나서라!
-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적대행위. 특히 2008년부터는 체제 비판이 아닌 북 지도자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저열한 대북전단 살포가 급증.?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일부 탈북자단체 재살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합의이행 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지 않고 남북합의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과 다르지 않음.?
전단살포는 전쟁행위다
‘삐라’로도 불리는 전단살포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양측이 적대행위의 일환으로 수행해왔다. 심리전술으로 전쟁의 한 방식인 것이다.
대북전단, 무슨 돈으로 왜 살포하나
명백한 판문점선언 합의 위반
“전단살포 중단은 남북(정상)의 합의이고,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한 건 정부가 잘못한 것”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넘어 남측 정부가 미국과 같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
“4·27판문점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대북전단을 통일부나 경찰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방치됐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한게 아니라 안한것
1)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6.2.25)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2) 해양오염법,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등 : 대북전단을 공중이 아닌 접경지역 해안에서 페트병에 쌀을 넣어 보냄. 이같은 경우 해양오염법 위반, 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처벌 가능.
3) ‘항공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주민안전 위해’ 대북전단을 통일부나 경찰당국 통제 가능
전쟁행위인 삐라살포, 단호하게 막아나서라!